<방과후 돌봄교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후 돌봄교사가 되기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최근 정부에서 방과후 돌봄교사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 시키는 등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외의 지도나 활동을 가르쳐주고
보호할수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2015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016년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되면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교사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망좋은 직업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지원정책과 인력 부족의 상황으로
요즘 방과후 돌봄교사되기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때문에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방과후 돌봄교사 필수조건>
1.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2.보육교사 1급 또는 2급자격증 소지자
3.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자격증 소지자
4.학교관련 실무경력자
위 조건중 방과후 돌봄교사 조건에 적합한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사,보육자격증
1.전문학사이상의 학력
2.아동관련 17과목이수
(온라인 8과목 + 대면 8과목 + 실습)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엔 시험없이
방과후 돌봄교사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과목>
수업과 출석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되며
정규대학과 비슷한 학사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간고사,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이 있지만
이는 모두 오픈북으로 치뤄지기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않아도
좋은 점수를 받아가실수가 있습니다.
<대면과목>
딱 한번의 오프라인출석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온라인과목과 똑같은 학사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습은 총 240시간으로
평가인증을 계속해서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이행해주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실습같은경우 학습자분들의 거주지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대졸업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않거나
방과후 돌봄교사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주관하며
학점을 쌓아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또는 사회복지사,보육교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강의는 1과목당 15주차로 진행이 되며
1년에 들을수 있는 과목의 수가
14과목을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졸업자인 경우>
전문학사학위 취득과
방과후 돌봄교사 자격을 함께 맞추는 과정을 진행하여
3학기만에 학위취득은 물론
자격증까지 발급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전문대졸업 비전공자인경우>
이미 학위조건은 맞춰있기때문에
방과후 돌봄교사 17과목만 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4년제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전문대졸업자와 같이 과목이수 됩니다.
오늘 방과후 돌봄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대1학습관리는 물론
과제와 레포트 참고문헌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실습은 학습자분의 거주지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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